집행권한 연천군수 “당국 압박 있었다”
방역대책본부 “빠른 시일 내에 동의 받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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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행정집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데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 명령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이 개입해 이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현장에서 만난 연천 양돈협회 한 관계자는 살처분 관련, “ASF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양돈농가의 의지에 군수도 함께 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연천군 방역팀장은 “군수가 ASF를 막으려는 의지가 강했다”면서 “예방적 살처분만은 안하려고 했으나 당국에서 압박이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지난달 17일 백학면 양돈농가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21일 만인 지난 9일 신서면에서 발생한 게 전부다. 백학면과 신서면은 33km 떨어진 곳으로, 연천 양돈농가는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발병한 두 농가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
그러나 지역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게 10건(21일 기준)이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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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의 한 양돈농가, 집돼지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보호 받으며 사육되기 때문에 멧돼지와의 접촉이 어렵다는 게 양돈농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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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돈농가 대표는 “멧돼지가 오염원으로 유력하고 지역 내 멧돼지가 많다는 이유로 집돼지(양돈) 20만 마리를 죽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ASF 긴급행동지침상 최상위 구조는 ‘국무회의’로 이낙연 총리가 대표자이다. 연천군의 예방적 살처분을 두고 “총리가 승인하는 건 아니다”며 “행동지침 미약 부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생 지역 3km (지침에는 500m)내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하자고 경기도 등 지자체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천군측은 “살처분 명령은 군수가 내릴 수 있어도 범위 조정은 경기도나 방역대책본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지침이 500m인데 어떻게 3km를 먼저 정부에 제안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할 경우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와 관련기관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돈농가의) 살처분은 방역대책본부의 검토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열린 ASF 상황점검 회의에서 “수매(살처분)를 희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수매 희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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