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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이창우 기자] 구글이 자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세금 과세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미국 시청자에 한해 얻은 수입을 원천징수 시킨다는 게 골자다.
10일 유튜브 측은 온라인 공지를 통해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크리에이터(유튜버)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게 됨을 알린다"며 "변경된 약관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늦어도 올해 안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유튜버들은 유튜브에서 낸 수익에 대해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구글은 해당 계정이 미국 세금 적용 대상인지 판단후 과금한다.
유튜버들은 사전 신고에도 응해야 한다. 유튜브 측은 "모든 유튜버는 약관 개정 전인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국가를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수입의 최대 24%를 세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미국내 국세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국세법 제3장에 의거해 미국외 지역에서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미국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면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공제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약관도 변경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지문에 따르면 "유튜브는 미국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수입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추가된 서비스 약관 개정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모든 과금에 미국 세법을 기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 유튜버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향후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영상 콘텐츠 전문가들은 "미국내 원천 징수 세율이 최소 20~30% 수준인 점으로 내다볼 때 국내 유명 유튜버들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리 국회가 추진중인 고수입 유튜버 자진신고제까지 도입된다면 그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회는 해외금융계좌 당해 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 시행이 확정되면 연간 총 5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수익 유튜버는 미국쪽 시청으로 인한 세금 납부와 함께 국내 조세법 개정에 따른 의무신고 및 추가 세금 과세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액 유튜버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우 기자 leecw@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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