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전용면적, 50→60㎡로 확대된다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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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앞으로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용어가 소형주택으로 변경된다.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60이하로 확대되며 방은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돼 이번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50였으나 60로 늘어난다. 크기가 작아서 가족 단위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라 넓힌 것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이날 통과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jaesu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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