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첫 재판…전과정 촬영·중계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0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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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에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한 뒤, 이 전 장관 측이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허가하면서, 이번 공판 전 과정이 촬영된다. 이후 음성 삭제나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될 계획이다.

중계 허가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허가됐다.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언론사들은 공판 시작 전까지 피고인석의 이 전 장관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소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 역시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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