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대상 가구 지난 2015년 5만9364가구→올해 6만536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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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캡처 |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가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는 올해 8월까지 6만5369가구다. 특별관리 가구가 체납한 건보료는 1351억원. 연도별 특별관리 가구는 지난 2015년 5만9364가구에서 2016년 5만9049가구, 2017년 6만518가구, 2018년 6만2184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관리 가구에는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통지 받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킨다. 또 특별관리 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조처로 건보공단은 지난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1351억원) 중 953억원(징수율 70.5%)을 거둬들였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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