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 노출, ‘징계’처벌... ‘훈계’로 끝나

최정호 기자 최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0 0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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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공무원이 9번 노출 시켜 “엄중한 징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건이 9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건을 공무원이 노출한 것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공익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신고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됐다.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징계 조치를 요구했지만, 안양시는 경고·훈계·주의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소관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권익위는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버린 심각한 사건들임에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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