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수입관세 0% 유예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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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태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14개국에 대상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일몰재를 지난 9일부로 5년간 조치가 연장했다. 다만 태국 국내 상황과 글로벌 철강 교역 상황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 중임을 고려해 첫 6개월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은 지난해 5월 1일 태국 철강제조업계 대표 격인 태국 기업 사하비리야 철강산업주식회사(Sahaviriya Steel Industries PLC)의 제소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부과돼 오던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에 대한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일몰 재심 조사 대상 품목의 HS코드는 HS 7208, 7211관련 11자리 기준 87개다. 14개국은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한국, 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알제리,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다.
일몰 재심 착수 후 지난해 5월 5일 조사대상 14개국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담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5월 22일까지 1년간 담보금을 징수했다.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한국산을 포함한 14개국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이 세계 철강교역 상황, 불안정한 국내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등을 반영하고 태국 국내 산업, 소비자, 공공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IF(운임보험료포함)의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해당 HS코드 관련 전기 아연 도금강(EG; Electro Galvanize), 가전·전자제품용, 자동차용 등의 제품을 제외했다.
또한 태국 상무부는 14개국에 대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최종 판결문을 통해 3가지 법령에 해당할 경우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즉 영세율(0%) 부과 조항을 명시했다. 태국 산업단지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경우,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태국의 HS 7208 관련 품목(HS 7208.10/36/37/38/39/40/51/52/53/54/90 합산) 수입의 경우 지난 3년 연속 수입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자동차 등의 유관산업이 피해를 입은 바 수입액이 2019년 대비 36.2% 감소한 6억 3521만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의 해당 품목 최대 수입국인 대일본 수입도 36.9%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율과 유사한 감소폭을 나타냈다. 태국의 대한국 수입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8년 수입 비중이 4.9%였으나 2020년 10.7%까지 상승하며 2위를 기록했다.
태국의 해당 품목 10대 수입대상국 중 한국과 벨기에로부터의 수입만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10대 수입대상국 중 수입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6위 대만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72.1% 감사하면서 1691만 달러가 수입되는 데 그쳤다.
2018~2020년 지난 3년간 태국의 HS 7211.13/14/19 품목 수입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태국의 해당 품목 총 수입액은 2018년 383만 달러에서 2019년 361만 달러로 감소한 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1.0% 줄어든 2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품목은 수입 시장 내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품목으로 지난해는 일본 제품의 수입 비중이 88.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67.0% 감소한 5만 3000달러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현지 무역관운 “태국 국내 상황과 글로벌 철강 교역 상황 및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 중임을 고려할 때 고려해 우리 기업들은 이 기간을 수출 타이밍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대부분 철강 품목에 집중돼 있고 올해 중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으로 속해있는 석도 강판, 크롬 도금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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