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허위신고’ 고소득 유튜버 7명 '덜미'

최정호 기자 최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0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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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인정한 ‘신흥부자’... 200억 벌어도 과세는 5%
20억 수익금 나눠서 받아 신고 無... 교묘하면 ‘적발불가’
신흥부자 ‘업종코드’ 도입, 과세규모 내년부턴 ‘파악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년 동안 총 45억원의 소득을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유튜버 7명을 적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광고수입액 전액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탈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유튜버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해 유튜버 수익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유튜브는 수익 구조가 일반 소득 구조와 달리 과세하기 어렵다. 또한 탈루하더라도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 당국은 유튜버 수익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유튜브를 통해 연 2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A씨가 해외에서 송금되는 유튜브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다 관세 당국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조금씩 나눠 받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했다. 이는 해외에서 송금되는 외환 1만달러(1195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거래 자료를 수집해 세금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악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만달러 미만으로 송금 받을 경우 소득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구글로부터 해외 계좌로 송금 받거나 차명 계좌로 나눠서 받는다면 소득을 추적해 과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유튜브 구독자수 1억 명이 넘게 되면 한해 광고수익만 188억 수준이다. 누진세율을 30%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564000만원이다. 우리나라 유튜버는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지사로부터 수익금을 받기 때문에 국내 IT기업에 비해 세금을 5%(94000만원)도 납부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고소득 유튜버 7명의 한해 광고수익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유튜버가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면 구글 45%’, ‘유튜버 55%의 비율료 분배한다.

 

현재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진난달부터 적용·운영해왔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유튜버에 대한 과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한 유튜버가 나왔다. 또한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개인방송만 2015367, 2016674, 2017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SNS 유명인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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