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CIF 4.27~33.62% 적용
 |
▲ 사진 =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태국이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이달 1일부터 5년간 반덤핑 세율을 부과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은 지난 2019년 10월 17일 태국 기업 NS Blue Scope(Thailand) Ltd.의 제소로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첫 6개월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며, 11월 1일부터 한국산은 CIF의 4.27~33.62%,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CIF 40.77%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사 대상 품목의 HS코드는 11자리 기준 27개이다.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한국산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이 세계 철강산업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덤핑 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등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내용이 정부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6개월 후인 올해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의 경우 기업에 따라 CIF의 4.27~33.62%,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CIF 40.77%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산의 경우 조사 착수 당시의 부과세율 대비 다소 하락했고, 중국산은 동일한 세율이다.
태국 상무부는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최종 판결문을 통해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즉 영세율(0%) 부과 조항을 명시했다. 예외 조항은 크게 특정 법령에 의해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와 잉크 프린팅된 도색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경우이다.
우선 다음의 법에 따라 재수출을 목적으로 아연도금강판이 수입된 경우는 사례별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태국 산업단지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경우,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이다.
또한 잉크 프린팅 패턴이 있는 아연도금강판의 수입시에도 아래 표에 기술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관세청에서 해당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태국철강협회(ISIT; Iron and Steel Institute of Thailand)’에서 해당 제품 검사 및 분석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태국 현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과 4월 초부터 시작된 태국 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 등은 당분간 철강재 수급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5월 14일 기준 태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총 9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8건이며, 이 중 세이프가드 1건과 반덤핑 3건이 조사 중이”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은 신규 건의 경우 조사 착수 공고일로부터 최대 18개월(6개월 연장시), 재심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반덤핑 관세부과가 시작된 재압연용 열연강판을 비롯한 석도 강판과 크롬 도금강판 모두 올해 안으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저작권자ⓒ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