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코로나19 물품 패스트트랙 도입

김영상 기자 김영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8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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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 수요 급증

▲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인도의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해 9월 기존 최고치인 약 10만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 2월까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5월 20일 기준 누적확진자는 약 2603만명을 기록했다. 다만 21일 기점으로 일일 확진자가 26만명 이하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도 약 1억 9000만 회에 달하는 등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치료제 등 코로나 관련 물품의 인도 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내 의약품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제정된 신약법(the 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에 따라 지정 윤리위원회(IEC) 및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로부터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의약품의 긴급사용 승인의 경우에는 일부 임상시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인도 간접세위원회(CBIC)는 인도 내 산소발생기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우선 통관 적용 시행을 발표했다. 대상 물품은 의약품 원재료, 생명 연장 의약품, 산소 관련 의료기기 등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자는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통관 지연 발생 시 온라인 서식에 수입자, 신고일, 수입시고번호, 물품 명세 등을 작성 및 제출해 통관 관련 애로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CBIC는 각 지역 세관별 공무원을 지정해 신속 통관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개설했다. 지정된 공무원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문의해 코로나 관련 물품의 통관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 치료기기, 백신, 진단키트 등을 인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의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다만 인도 정부 또는 인도 적십자가 수입하는 기부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인증 등의 요건 서류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일반 수입의 경우 산소는 위험물로 분류되므로 인도 수입 통관시 CDSCO에서 통관 가능하다고 확인을 한 서류인 NOC(No Objection Certificate)가 필요하며, 진단키트, 백신, 호흡기 치료용 의료기기는 수출 전 인증 취득이 요구된다.

 

진단키트의 경우 지난해 3월 19일부터 인증 취득기간을 단축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유럽연합(EU)의 CE 인증 제품은 샘플 테스트 절차를 생략 가능하다.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에는 신약법에 따른 신속 승인 절차를 적용해 승인을 받을 경우 별도의 수입 인증 취득이 면제된다.

 

또한 비캐뉼라 장치(Nasal canula device), 중환자용 인공호흡기(ICU ventilator), 네블라이저(Nebulizer)와 같은 호흡기 치료용 의료기기 외 일반 산소발생기, 산소실린더는 CDSCO 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CDSCO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 패널(SEC)의 검토는 해당 의약품이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돌파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FDA가 명시한 긴급 승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알고 있는 잠재적 효과가 현재 유행하는 전염병의 위험보다 더 클 경우 승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코로나 의약품 승인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SEC) 회의는 한 달에 3회 내지 4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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