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통화청 규제대상…관련 라이선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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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싱가포르 국회는 올해 1월 4일 지급 서비스법 개정안(Payment Services(Amendment) Bill, 이하 PSA)을 통과했다. 주요 개정안은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이하 ML·FT)에 대한 규제, 디지털결제토큰 서비스(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이하 DPT) 제공자에 대한 규제, 그 외 사항들에 대한 개정 등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현재 디지털 결제토큰(DPT)을 다루거나 교환(exchange)을 취급하는 DPT 서비스 제공자는 이번 지급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자금 또는 DPT를 보유할 시 MAS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하지 않더라도 DPT를 사용하는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역시 싱가포르통화청(MAS)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며, DPT 서비스의 정의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크게 확대했다.
싱가포르에서 계좌 간의 DPT 전송 서비스을 제공하는 업체는 계정과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해 컴퓨팅 또는 운영 체제를 어디에 위치하든 관계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 또는 DPT를 보유그러나 MAS는 블록체인 채굴 활동이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순수 기술 활동에만 관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규제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당 카테고리는 DPT를 위한 관리인(Custodian) 지갑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DPT 또는 DPT 매개채를 보호·보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 공급자는 DPT 매개체와 관련된 DPT 또는 DPT 자체에 대한 통제권(Contro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제는 DPT 서비스 제공자가 DPT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지 또는 DPT와 관련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다른 DPT를 대가로 DPT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계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그렇게 제안하도록 유도·시도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개(brokerage)나 교환(exchange) 서비스, 또는 사용자가 자금이나 DPT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을 찾고 DPT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앱(software application)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다.
다만 각 사례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DPT와 관련된 일반적인 마케팅 및 광고 활동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DPT 서비스의 적용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MAS는 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됐다. MAS는 이제 특정 DPT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사용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DPT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자산의 보호, DPT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는 고객 자산의 금액 또는 비율에 대한 규정, 또는 DPT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시 의무와 관련될 수 있다. 또한 MAS는 공공 또는 일부 공공의 이익, 싱가포르의 재정 안정성 또는 MAS의 통화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간주 될시 규정된 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외 송금 서비스(cross-border money transfer service)에 대한 감독도 확대된다. 현재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자들은 싱가포르에서 돈을 받거나 송금을 받을시 PSA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유동적인 성격을 띠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내에서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싱가포르 내에 자금이 반드시 유입되거나 반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의 주체들 간의 국경 간 송금을 용이하게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도 해외 송금 서비스에 해당되도록 PSA하의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정의가 확대됐다.
하지만 국내 송금 서비스의 정의는 현재 지급인과 수취인 모두 금융기관이 아닌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모두 금융 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현재는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e-money issuance service) 등을 제공하는 메이저 지급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s)에만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MAS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보호할 의무가 적용되는 면허 소지자 등급이나 지급 서비스 등급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MA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의 확대가 적용된다. PSA는 현재 개인에 대해 MAS에 제공된 정보 또는 MAS에 제출된 문서가 특정 사항에 의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의무가 개인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MAS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라이선스를 변경해야 하는 기존의 면허 소지자뿐만 아니라 개정된 PSA에 따라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기업에 6개월간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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