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김종효 / 기사승인 : 2019-10-31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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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한 것 역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선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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