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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게시된 LG 광고 전경/ 사진= LG그룹 제공. |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넘게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LG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종 심결(determination)' 결정을 내렸다.
ITC 측 공개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는 미국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ITC는 또 기존에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해당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미국 내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SK의 기존 배터리를 공급 거래처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입 허용을 유예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최종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기술을 탈취한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결과"라며 "SK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서 조속히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SK 측은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심의 기간에 자사의 배터리 사업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공익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측이 이번 ITC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하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심리를 거쳐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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