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법무부 검찰 감찰 강화 내용 포함
특수부 축소 등 신속과제·개혁기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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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해 검찰개혁을 만들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 중단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등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또 검사의 내·외 파견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최소화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법무부 예규로 제정, 시행한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근본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적인 검찰개혁 방안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개혁과제를 충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달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검찰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역시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훈령으로 제정됐던 '인권보호수사준칙' 역시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제정한다. 이에는 검찰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심야조사 및 부당한 별건수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예정으로, 이에는 공개소환 금지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내용을 담는다.
조 장관은 그외 연내과제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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