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매입 추진 "수학기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

김종효 / 기사승인 : 2019-10-18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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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풍 피해 벼를 21일부터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했다.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은 30%로 잠정등외 B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제현율(製玄率)은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않는 현미의 비율을 뜻하며, 피해립은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한다.

 

잠정등외 벼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단,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한다. 품종검정제 위반 농가도 피해 벼 수매 참여가 가능하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포대에 30kg정도 담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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