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EU 인증…시장 범위 및 제품에 따라 선택

김영상 기자 김영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30 1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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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E·스위스 SN 인증, 구조 및 절차 중심

▲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검증하는 인증 획득은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증과 통지에 대한 조례(Accreditation and Notification Ordinance)를 제정하고 인증 당국(SNV)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스위스에 있어 EU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공통 EU 표준을 준수하고 CE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약을 제정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스위스 인증은 크게 두 경우로 나뉜다. 우선 스위스·EU 상호인정협정(MRA)과 카시스 드 디종 원칙에 따라 유럽 규정을 스위스 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반면 식품과 같이 이 협정 및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스위스 SNV에서 규정한 인증절차를 따라야 한다.

 

스위스·EU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상호인정협정의 핵심 내용은 협정에서 규정하는 제품에 한해 스위스와 EU 기술 규정이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난 2002년 6월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EU 시장 진출시 요구되는 적합성 평가가 이 협정에서 지정한 스위스 적합성 평가 기관이 스위스 기술 규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도 대체가 된다. 이 협정은 기계류, 의료기기, 전기·전자기기, 건축자재 등 많은 부문에 적용되며, 교역량 관점에서도 산업재의 2/3 정도가 해당한다.

 

카시스 드 디종(Cassis-de-Dijon)은 원래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고안된 원칙으로 EU 시장 내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2010년 7월 스위스도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유럽 기준을 충족하며 생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도 유통될 수 있다.
 

기존의 스위스·EU MRA가 산업재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전체 재화로 확장해 EU와의 무역을 더욱 촉진하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5월부로 스위스 국회는 식품 분야에 한해 동 규정을 철회했기 때문에 EU시장에서 이미 유통이 되는 식품 품목의 경우 스위스 식약청(The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로부터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CE마크가 필수요건이 아니다. 스위스 내에서만 유통되는 제품이 아닌 EU·유럽경제지역(EEA)로 수출되는 상품일 경우에 CE를 요구하고 그 외는 스위스 적합성 표시 규정에 부합하면 된다. 다만 스위스에서 적합성 표시를 규정하는 제품의 경우 유럽 적합성 규정이 대체가 될 수 있고, 이 유럽 적합성 규정을 증명하는 것이 CE 인증이다.
 

현지 전문가는 “비교적 소규모인 스위스 시장만을 공략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인근 유럽 국가로의 진출도 고려하고 대부분의 바이어 또한 인근 유럽 연합국에 동시 판매를 희망하기 때문에 CE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선호한다”라며 “이에 따라 결국 스위스 진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CE 인증인 것”이라고 말했다.

 

CE 인증은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지역 내에서 인정되는 제품 인증마크로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은 제품이 EC 이사회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 삼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과 관련 제품은 이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전자·전기기기,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완구 등이다.
 

제조사는 제품이 EU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해당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8개의 모듈방식(자체생산관리, 형식검사, 형식 적합성, 제조품질보증, 제품 품질보증, 제품 검증, 단위 검증, 종합품질보증 등)이 있고, 제품에 따라 승인방식과 지침이 다르다.
 

제품이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제조사는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하고, EC 적합성 선언을 작성한다. 제조사는 제품에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사용법 및 안전 정보가 함께 제공돼야 하는데, 스위스의 경우 공용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작성이 돼야 한다. 외부 적합성 평가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제조사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제조업체가 이런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제품에 적합성 표시가 있고 필요한 문서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조업체(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유통 업체 및 수입 업체는 제품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보통 4~6주가 소요되지만 테스트 결과에 따라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현지 전문가는 “EU 규정이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는 향후 스위스 외에도 유럽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스위스 자체 인증을 획득할 것인지 CE 인증을 획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대부분의 경우는 바이어가 CE 인증을 요구하고, CE 인증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CE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위스 자체 인증 획득시 유의할 점은 제품별 인증 규격 리스트가 따로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SNV나 제품군별 인증기관에 명확한 수출희망품목 HS코드를 기재해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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