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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자에를 처벌 할 수 있는 비상법안을 발효했다. 비상법은 위법자에게 최장 3년형의 징역을 처벌 할 수 있도록한게 골자다.
12일 복수 이상의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가짜뉴스 확신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는 비상법 발효를 정부 관보 등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발효된 법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출판하거나 복제, 전파 할 경우 위반자에게 최고 10만 링깃(한화 약 2753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3년형에 처한다.
조력자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가짜뉴스 발행과 확산 등을 돕기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도 최고 50만 링깃(한화 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최대 6년형의 징역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특징은 위법자 범위를 외국인까지로 확대한데 있다. 정부 관보 자료에 따르면 해당 비상법은 말레이시아의 내·외국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도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로도 나온다. 이번 비상법이 무히딘 야신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말레이시아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현지 한 NGO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말레이시아 언론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이번 비상법 발표가 현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가짜뉴스란 굴레로 억제와 탄압 할 수 있는 외형적 명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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