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 시행령 개정…외국인 채용 규정 강화

최진승 선임기자 최진승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5-23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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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및 기업들의 채용 기준 까다로워

▲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최근 베트남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베트남 내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자격과 요건이 크게 달라졌다. 전반적인 개정의 기조가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근로자에게는 노동허가서 발급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 정부로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각 시성급 노동허가서 발급 관계기관에서 명문 규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에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코트라에 다르면 기존 베트남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 증명서상 인정되는 근무 경력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인한 베트남 호치민시 노동국 입장은 경력 증명서상 인정되는 경력은 반드시 베트남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 노동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평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내 근무 경력을 해외 근무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지방성별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코참(한국상공회의소)뿐 아니라 암참(미국상공회의소) 등 많은 외국기업 협회에서 동 해석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베트남 정부에서도 내용 검토를 하고 있어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한·베 정부 간 체결한 전문가인정 업무협약(MOU)의 근거 규정이 삭제돼 다수 베트남 지방 정부에서 한국기관에서 발행한 전문가인정서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MOU를 근거로 학력 또는 경력에 상관없이 한국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케이무브(K-Move) 스쿨을 졸업하거나, 공공알선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 등에는 베트남 전문가인정서를 발급받아 신규노동허가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상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신규 대학졸업자를 바로 뽑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베트남에 온 사람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 사람에게도 적용되기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입장에서 젊은 한국인을 고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사학위에 따라 전문가와 기술자 인정 요건이 달라진다.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기준은 개정 전과 동일하나 학사 학위 등이 없는 경우 직무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전문가로 인정되는 내용이 편입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무와 연관성 있는 전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무와 연관성 있는 전문 분야에서 적어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교육 및 직업 훈련 전문기관에서 기술훈련을 수료하고, 베트남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적어도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전문가 인정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기술훈련을 수료한 경우 기술자 인정 조건은 종전과 다름이 없으나, 기술훈련을 수료하지 않은 자도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대학졸업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전공과 학위 등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베트남 노동국 관계자는 “전공은 반드시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그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공 이수 과정에서 받은 교육과 하게 될 업무가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한다면 무리 없이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은 노동허가서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과 일치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15일 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노동허가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라도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면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근로자에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의 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인 배우자와 혼인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의 신고만으로 충분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 예정 30일 전에 외국인근로자채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기채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수, 직위(또는 직함)를 제공되는 양식에 맞춰 보고해야 한다. 업무의 내용과 직위(또는 직함) 간 연관성이 있음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학위 및 경력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학위를 수여받은 전공과정과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경력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경력 유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경력 연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지 전문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베트남 내 근무 중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고 실제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당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전문가, 기술자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력을 인정하면서 당국은 베트남 이외의 국가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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