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늑장대응 아냐" 해명

김종효 / 기사승인 : 2019-10-15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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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야생멧돼지 지침을 두고도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야생멧돼지 지침을 두고도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는 농장에서 ASF 발생시 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다. 농장에서만 ASF 발생시 환경부 표준행동지침에서는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설정 없이 상황에 따른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날 한 언론에서 환경부가 지난 5월 작성한 야생 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SOP)을 근거로 "지난달 16일 파주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는 발생지역 주변을 심각단계에 따른 감염지역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어야 하는데, 발생 25일 뒤에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한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등 ASF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올해 5월 북한 ASF 발생을 확인한 이후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했다. 또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부는 지난 5월 접경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멧돼지 포획을 강화해 포획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서 지적한 당시에 대해선 "농장에서 ASF가 최초 발생한 9월은 농장에서만 ASF가 발병된 단계였기에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른 감염·위험·집중사냥 지역 등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설정 대신 농장 단위 방역을 위한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활동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는 ▲야생멧돼지 현황, 이동경로 등 정보수집 공유, 야생멧돼지 ASF 예찰 및 질병 검사 ▲가축 매몰지 모니터링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제한 협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이에 따라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외에 야생멧돼지 예찰(발생농장주변 20㎢) 및 ASF 검사, 남은음식물 급여제한,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등을 실시했다"며 "정부는 ASF가 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지침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상황과 관련, "10월 2일 연천군 비무장지대, 1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관리지역 설정 등 조치를 즉시 시행헸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연천군 비무장지대 내 발생 시에는 군사지역 특성상 국방부 협조로 철책 경계 및 수색 강화, 비무장지대 소독 활동을 확대했고, 철원·연천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ASF 표준행동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ASF 발생지역 외곽에 대해 멧돼지 제거를 위한 차단지역, 경계지역 설정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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