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줄소환 예고

최정호 기자 최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9-30 1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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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관련 참고인 조사 받은 정의당 심대표
한국당 '소환불출석예고'...제1야당이라고 봐줘서는 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심 대표는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선 안 된다. 엄정히 법에 따라 소환 조사해야 하고 법치를 무력화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지난 10일 송치받아 수사 중인 가운데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김관영·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심 대표가 세 번째다.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국회의원 수는 110명으로, 경찰 수사 단계보다 1명 늘었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온 사건, 고소 취하된 사건 등에 관련된 의원들 숫자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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