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정비계획 변경사항"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9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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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통매각 강행에 서울시 승인 요청
▲ 29일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국토교통부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재건축 일반분양 통매각과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시공사 선정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는 것과 관련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 단지의 일반분양 통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서초구는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인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관 변경에 앞서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인만큼 통매각 허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앞서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트러스트 스테이'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통매각을 위해선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통매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전망이 많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하다. 설사 시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림돌이다.

 

국토부는 내달 초순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데 '래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설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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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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