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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시내 한 와인 전문 식당 전경/ 사진=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베이징) 장신신 기자] 중국 정부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제품에 따라 최고 218%의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여 호주 와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중국 상무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주산 와인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또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와인에 대해 116.2∼2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시행 일은 28일이라고 고지했다.
고지문에서 중국 상무부 측은 "호주산 와인에 덤핑과 보조금이 존재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중국 내 와인 업계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덤핑 및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상무부 명의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중국내 호주산 와인이 판매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시장 가치 밑으로 팔리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호주 정부와 관계 부처는 즉각 반발했다. 보조금은 판매 시장의 전략일뿐 수입품 자체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중국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이 사안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툴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 계획이 전해지자 호주 와인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호주 와인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 호주내 전체 와인의 약 4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왔기 때문이다. 연간 수출액도 10억 호주달러(한화 약 8600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8년 중국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에 찬성한 바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시 중국 기원설에 대한 국제조사에 동참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태다.
중국은 지난해 지난 1년간 호주산 석탄에서 소고기와 랍스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호주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더욱이 자국민의 호주 유학과 관광 자제를 권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한편, 같은 날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호주산 건초 수입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호주의 건초 공급업체들이 중국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내 관련 업계가 대체재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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