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시행

이창우 기자 이창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4 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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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드문 인천국제공항 실내 전경/ 사진=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이창우 기자] 정부가 오늘(24일)부터 내·외국인 등 모든 국내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해외 유입 및 입국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방대본 측은 또 "만약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지정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되며, 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방역 당국은 지난달 8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외국인 입국자에 한하던 범위를 전 입국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과 직후,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추가 대책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줄이기 위해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으로 이 중 영국 변이가 109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 6건 등이 확인됐다.

 

내국인 입국자 조처 강화는 자가격리 이행 미흡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국내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통해 변이가 발견된 사례는 경기도 시흥과 여주, 경남과 전남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격리면제서 발급도 일시 중단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격리면제 대상자를 통한 국내 지역사회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우 기자 leecw@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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