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감찰무마의혹'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 소명됐지만.."

홍정원 선임기자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2-27 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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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하게 됐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입장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한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헸다. 그러면서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함에 따라 추후 검찰과 조 전 장관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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