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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엄정하고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주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께 보고드렸으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 과정이 인권침해를 막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수처 관련해선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특수 관계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을 언급하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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