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석방

김종효 / 기사승인 : 2019-10-24 14:38:24
  • -
  • +
  • 인쇄
변종 마약 밀반입후 5년 구형…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24일 오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및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변종 마약 밀반입 혐의 외에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 등을 적용,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 장남인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 후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이동했다.

[저작권자ⓒ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사회

+

종교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