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좁혀지지 않아…패스트트랙 충돌 재연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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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
검찰개혁안 부의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극한 충돌은 없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연기했다. 만일 이날 예상대로 부의가 이뤄졌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을 재연할 만큼 양측의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도래하기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충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달가량의 시간이 생긴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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