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영향 '검찰개혁법' 대신 '선거법 개정' 무게
야당 "검찰개혁과 선거법 동시 처리 합의 이행"
여당 "동시 처리 불가, 검찰개혁 먼저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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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인근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
정치권에선 검찰의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소관법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소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류 중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개혁 소관법은 ‘사법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다. 이 법안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또한 이 법안들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한 순서대로가 아닌 ‘검찰개혁 법안’을 따로 분리해 우선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검찰개혁법안을 우선 시(따로 분리해)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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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4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
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두 법안)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며 거절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오신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사법개혁을 선 처리 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지만 이는 신뢰를 깨는 일이며 선거제 개혁 선 처리, 그리고 사법개혁 이것이 명백한 여야 4당의 합의”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검찰개혁 소관법 못지않게 공직자선거법 개정안도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다.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 법안들이 계류하게 될 상황이 벌어지다면 따로 하나만 분리해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만일 국회가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 소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말뿐인 검찰개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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