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부 공무원 고발…"불법 예산 편성·심의"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6 1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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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 회의 참석하는 전해철과 구윤철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왼쪽)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재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와 협조해 예산안을 불법 편성·심의했다며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소속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기재부 소속인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당은 "이들은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 업무를 지시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지시는 부하직원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위로,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 중립위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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