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운다면 '주의'··· 책임보험 의무화 내달 실시

최진승 선임기자 최진승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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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맹견에 의한 부상 및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 마니아를 중심으로 맹견을 키우는 집은 해를 더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 견주는 반드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모든 맹견 견주는 내달 12일까지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국내 최초로 맹견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한 맹견책임보험이 출시됐다"며 "이번 보험은 타인의 맹견으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타인의 동물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이와 관련된 잡종의 개(믹스견) 등을 말한다. 대부분 공격성이 강해 견주의 각별한 관찰이 요구된다. 

 

맹견보험의 보상수준은 이렇다. 맹견이 타인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입혔을 경우에는 8000만원 이상 보장하며, 부상의 경우는 1500만원, 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이나 가스사고책임보험 등 여타 의무보험과 비슷한 개념이다. 

 

보험료는 맹견 마리당 연 1만5000원으로 월 약 1250원 정도 금액으로 책정됐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2월12일까지 맹견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신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날 보험을 가입을 해야한다. 만료일 이전 갱신해야 하며 위반 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김지현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사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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