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이 신설 마련됐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에서 제외되며, 시행일인 11월1일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로 규정돼 연 최대 2억원을 부과하는 것에서 개정된 뒤엔 2회까지는 매회 1억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원 범위 내로 연 최대 3억원까지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돼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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