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의·한 협진 서비스는 환자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후속 조치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15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12월까지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 민간 병원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했다.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2단계 시범사업 대비 기관수를 확대,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10월부터 실시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에서 평가가 실시된다.
앞서 시행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인 차등 보상방식은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내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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