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1만 쌍 신혼부부에 전세금 이자 지원한다

김효림 기자 김효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7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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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 (예비)신혼부부 총 1만 903가구에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8천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6천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천~9천7백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99%, 4~6천만원은 1.63%, 8~9천7백만원은 1.06%였다.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자녀 24.5%, 2자녀 6.4%, 3자녀 이상은 0.4% 순이었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전체의 56.8%로, 예비신혼부부보다 약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회원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작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공정한 출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거비 부담만큼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는 그 결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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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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